선고일자: 2004.07.09

형사판례

압류된 물건, 옮겨도 될까요? - 압류물 이동과 공무상표시무효죄

가게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도로가 생긴다면? 급하게 가게를 옮겨야 하는데, 압류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압류물 이동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자동차용품점 주인은 가게 내 물건 중 일부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확장 공사 때문에 가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압류채권자에게 가게 이전 사실을 알리고, 이의가 없자 압류물도 함께 새로운 가게로 옮겼습니다. 이후 압류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의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였죠. 검사는 가게 주인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집행관 승인 없이 압류물을 옮긴 것은 공무상표시무효죄인가?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집행한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면 처벌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관이 압류물에 붙인 압류 표시의 효력을 해쳤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죄

대법원은 가게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압류물을 이동시키기 전에 채권자에게 이동 사실과 장소를 알리고 승낙을 받았다면, 집행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압류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면 압류물 이동이 공무상표시를 무효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압류물을 옮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 압류채권자에게 이동 사실과 장소를 미리 알려 승낙을 받았다면,
  • 집행관의 승인 없이 압류물을 옮겼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140조 제1항
  •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도1603 판결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545 판결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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