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6

형사판례

압류물 함부로 옮기면 큰일나요!

법원에서 압류딱지 붙인 물건,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압류물을 마음대로 옮겼다가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압류된 물건을 집달관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옮기기 전에 법률 관련 기관에 자문도 구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그의 행동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판단하고 처벌했습니다.

왜 처벌받았을까요?

법원은 압류된 물건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옮기는 행위는 압류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의 압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죠. (형법 제140조 제1항)

피고인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 집달관에게 직접 문의했는지 등이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형법 제16조)

관련 법률 및 판례

  •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무효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3.8.23. 선고 80도1545 판결, 1986.3.25. 선고 86도69 판결, 1970.9.22. 선고 70도1206 판결, 1990.10.16. 선고 90도1604 판결

결론

압류된 물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함부로 옮기거나 처분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와 상담 없이 함부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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