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세무판례

압류된 부동산을 샀는데, 압류 해제를 안 해준다고요?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압류 해제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압류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성동 씨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김 씨는 압류 해제를 신청했지만 안양시 동안출장소장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안양시장을 상대로 압류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해제 신청 권리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에 따라 압류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김 씨처럼 압류된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는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4024 판결 참조)

2. 피고 적격

하지만 김 씨는 압류 해제를 거부한 안양시 동안출장소장이 아닌 안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안양시장은 이 사건 처분청이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송은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1.7.28. 선고 79누315 판결, 1989.11.14. 선고 89누4765 판결,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 참조)

3. 이의신청 기간 도과

또한, 김 씨는 압류 해제 거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넘겨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은 각하됩니다. 따라서 김 씨의 소송은 적법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압류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압류 해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처분청을 상대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기간 내에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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