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세무판례

압류된 부동산이 팔렸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둘러싼 세금 문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렸을 때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압류, 세금, 그리고 부동산 매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어떤 사건에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 압류된 부동산이 팔린 경우, 어떤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칠까요?
  • 압류된 부동산 매각 대금을 나눌 때, 아직 납부기한이 안 된 세금도 포함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은 해당 사건뿐 아니라 비슷한 사건, 그리고 관련 법률이나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위헌 결정 이전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참조)

  2. 압류된 부동산 양도 후 압류 효력 범위: 압류된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압류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181 판결, 1987.12.8. 선고 87누190 판결, 1989.6.13. 선고 88누12080 판결 참조)

  3. 납부기한 미도래 국세의 배분 대상 여부: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나눌 때, 아직 납부기한이 되지 않은 세금은 배분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참조)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된 부동산이 팔리더라도 모든 세금이 다 징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아직 납부기한이 안 된 세금은 압류재산 매각 대금에서 배분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세금 문제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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