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3

민사판례

야간 응급실 의사의 의료 과실, 어떻게 판단할까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 응급실에 있던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은 야간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의료 과실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밤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환자가 병원에 실려 왔습니다. 당시 응급실에는 인턴 과정을 마친 일반의 한 명이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했지만, 외상은 경미해 보였고, 혈압이나 맥박 등에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단순 흉부 좌상이나 골절로 판단하고 X선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X선 촬영 중에도 몸을 심하게 움직였고, 다른 응급 환자들도 있어 촬영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1시간 30분 후에야 긴장성 기흉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흉관삽입 경험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쟁점: 의사의 과실 여부

유족들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의사에게 기도 확보 지연, X선 촬영 지연, 전원 조치 지연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일반의, 야간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상황 고려해야

대법원은 의료 과실 판단 기준으로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였고, 혼자서 야간 응급실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하고 있어 기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기도 확보와 사인인 긴장성 기흉은 관련이 없다.
  • X선 촬영 지연은 환자의 움직임, 다른 응급 환자 진료 등으로 인한 것이며, 당시 응급실 인력 상황과 응급의료 관련 규칙 등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상황에서 긴장성 기흉을 곧바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흉관삽입 경험이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것을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의료 과실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판례는 의료 과실 판단 시 의사의 전문성, 당시 진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야간 응급실과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반의에게 전문의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22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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