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요. 만약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던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은 야간근무 중 무단이탈로 해고된 한 근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당해고와 노조활동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태유업에 근무하던 송동열 씨는 입사 초기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노조 대의원으로 선출될 정도로 열정적인 조합원이었죠. 그러던 중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 시기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송 씨는 이에 반대하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협했고, 송 씨는 서명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임의수당 신설 등을 주장하며 활발한 노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송 씨는 야간근무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회사는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했지만 송 씨가 거부하자 결국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송 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송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송 씨가 야간근무 중 무단이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그를 해고한 진짜 이유는 그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무단이탈은 해고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송 씨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과 회사의 해고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였거나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를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된 경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그 직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가 무단결근, 운송수입금 미달,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노조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