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일반행정판례

야간근무 중 무단이탈, 해고는 정당할까? 노조활동과 부당해고의 관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데요. 만약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던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은 야간근무 중 무단이탈로 해고된 한 근로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당해고와 노조활동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태유업에 근무하던 송동열 씨는 입사 초기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노조 대의원으로 선출될 정도로 열정적인 조합원이었죠. 그러던 중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 시기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송 씨는 이에 반대하며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타협했고, 송 씨는 서명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임의수당 신설 등을 주장하며 활발한 노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송 씨는 야간근무 중 약 2시간 정도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회사는 여러 차례 사직을 권고했지만 송 씨가 거부하자 결국 징계해고를 결정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송 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송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송 씨가 야간근무 중 무단이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그를 해고한 진짜 이유는 그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무단이탈은 해고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법원은 송 씨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과 회사의 해고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였거나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를 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존중하고,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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