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겠죠? 하지만 모든 해고가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오늘은 노조 활동을 했던 근로자가 해고된 사건을 통해 정당한 해고와 부당해고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 노조 대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조합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근로조건 개선 요구, 조합장 퇴진 요구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죠. 그런데 원고는 무단결근, 무단정차,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의 사규 위반과 함께 회사 택시를 이용해 회사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고, 원고는 이 해고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은 회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원고의 농성 등은 노조의 공식적인 결정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보호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원고의 해고 사유가 그의 노조 활동 자체가 아니라 회사 규칙 위반과 업무방해라는 점입니다. 징계 절차나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해고 사유 자체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례를 통해 노조 활동과 해고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노조 활동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회사 규칙을 준수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직원을 해고한 경우, 그 직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해고가 표면적인 사유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 이후 해고가 되었다고 해서 부당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노조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를 폐쇄하고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