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10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 때문에 해고당했다면? 부당해고일까?

회사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런데 모든 해고가 다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오늘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정당한 노조 활동"과 "인과관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조를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즉,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했을 것
  2. 사용자가 그 행위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었을 것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판례 분석: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과 해고의 관계

한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된 후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 이 운전기사는 노조 대의원으로, 회사와 노조의 임금협상 결과에 불만을 품고 노조 위원장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운전기사의 행동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 활동 자체를 싫어해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업무방해 행위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해고 사유와 노조 활동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참조 조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4253 판결 등 유사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당한 노조 활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이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 회사가 그 행위 때문에 해고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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