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의약품을 포장째 판매하지 않고 개봉해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룹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약사가 의약품 '마그밀'을 개봉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고, 이후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약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약사는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행정처분의 기준과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판단 기준: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정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9910 판결,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행정처분 기준의 효력: 부령 형식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마그밀'은 비교적 안전한 일반의약품이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약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대형약국일수록 관련 법령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처분 기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약사의 의약품 개봉판매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행위입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 새로운 기준은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조작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해당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처분에 대해서는 제약회사가 입을 손해보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므로, 회수 및 폐기 처분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안과의원이 백내장 수술 후 환자 입원 기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과다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관련 법령도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집단 폐업을 결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적법하지만 고발 의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