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약국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까지 이어진 이 사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 쟁점은 바로 처벌 기준의 변화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안양시장은 약국 개설자인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약사법 개정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문제였습니다.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2010년에 발생했고, 2013년에 약사법이 개정되어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약사법 2010. 5. 27. 법률 제10324호, 개정 약사법 2013. 8. 13. 법률 제12074호). 원고는 구 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 부칙(2013. 8. 13.) 제2조를 근거로, 개정된 약사법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행위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행정처분이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법률의 취지가 위임입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정 전후에 처분 시점에 따라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이 법(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양벌규정 위헌 결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3]의 감경 규정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안양시장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 개정 후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사가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약사의 위반행위 내용, 관련 법령의 취지, 처분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존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을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으면 약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약사 명의로 개설했거나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약사법 위반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며, 이 권한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약사법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의약품 제조소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제조업자뿐 아니라 종업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집단 폐업을 결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적법하지만 고발 의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