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재를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약초를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으로서 한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만 약사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약재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영천시에서 황기, 두충지, 향부자 등의 한약재를 한의원과 한약방에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약품 도매업 허가 없이 한약을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의약품과 한약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한 약재 판매와 의약품 판매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약사법상 의약품과 한약의 개념
약재 판매가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약재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과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보관증을 근거로 판단했지만,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약품인 한약을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약초를 판매했을 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이나 선전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의약품 판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약재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약재의 성격,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재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한약재를 단순히 판매만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여러 약재를 혼합하여 제조, 판매한 '금산인삼약초특산품'이 의약품으로 인정되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제품의 성분, 형태, 판매 방식,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약품 여부를 판단.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허가·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 판매 금지 조항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만, 그 금지 대상은 '의약품 수입업자'가 허가·신고 없이 수입한 의약품에 한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한약업사가 기성 한약서에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진단하고 임의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여러 한약재를 각각 포장한 뒤, 상자에 모아 담아 판매한 행위는 단순 포장일 뿐,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