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형사판례

약재 판매, 의약품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 한약재 판매와 약사법 위반

약재를 판매하는 행위가 모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약초를 판매하는 행위와 의약품으로서 한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구분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만 약사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약재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영천시에서 황기, 두충지, 향부자 등의 한약재를 한의원과 한약방에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약품 도매업 허가 없이 한약을 판매했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약사법상 의약품과 한약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한 약재 판매와 의약품 판매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약사법상 의약품과 한약의 개념

  • 의약품: 대한약전에 수재된 위생용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나 화장품이 아닌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약사법 제2조 제4항).
  • 한약: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합니다 (약사법 제2조 제5항).

약재 판매가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약재가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성분
  • 형상 (용기, 포장, 의장 등)
  • 명칭 및 표시된 사용 목적
  • 효능, 효과
  • 용법, 용량
  •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사회 일반인이 볼 때 농산물이나 식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약사법의 규제 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과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보관증을 근거로 판단했지만,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약품인 한약을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약초를 판매했을 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이나 선전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의약품 판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1985.3.12. 선고 84도2892 판결
  • 대법원 1987.2.24. 선고 85도1443 판결
  •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236 판결

이처럼 약재 판매 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약재의 성격,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약재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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