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제재로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미약품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인들에게 자사 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액 대비 리베이트 비율을 산정하여 한미약품이 판매하는 9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미약품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떤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인하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4. 9. 1. 보건복지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12호 및 관련 고시(약제조정기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시 약제조정기준은 저가의약품을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일부 약제는 당시 기준으로 저가의약품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약제들의 상한금액을 인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당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인하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한미약품은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비율 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할 재량권이 있지만, 그 조정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등 참조)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약값(상한금액)을 깎는 처벌을 할 때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던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더라도, 처벌은 과거 행위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세무판례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 병원/약국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접대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 범위는 구체적인 판촉행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사판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가 실제로 그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종합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돈의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