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내 이름도 어음에 없는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乙은 받는 사람을 비워둔 채(백지식 배서) 甲에게 어음을 넘겼고, 甲은 다시 B에게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B는 C에게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넘겼습니다. 만기일에 C가 어음을 제시했지만, A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는 B에게, B는 甲에게 차례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甲이 어음금을 갚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甲은 乙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소구란 무엇일까요?
어음을 갚은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 어음을 거래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재소구'라고 합니다(어음법 제49조). 보통 어음에 이름을 적고 보증한 사람(배서인)들이 돈을 갚고 다시 이전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甲은 어음에 배서인으로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았으니 억울하겠죠. 배서인도 아닌 甲이 乙에게 재소구를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해결책은?
원칙적으로 甲처럼 배서인이 아닌 사람은 재소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448 판결)에 따르면, 甲은 B가 乙에게 가지고 있던 재소구권을 일반 채권처럼 양도받아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B가 乙에게 "내 재소구권을 甲에게 넘겼으니, 앞으로 돈은 甲에게 달라"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乙은 원래 어음 발행인인 A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예: 어음 발행 원인 무효 등)을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乙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속어음 거래,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백지식 배서와 같이 어음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돈을 받을 권리는 어음에 적힌 이름(피배서인)을 따르므로, 돈을 빌려줄 때 본인 이름이 피배서인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에서 지급거절증서를 면제받은 경우, 부도 발생 시 먼저 돈을 갚았더라도 면제해준 사람에게 재소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갚을 의무가 없는 사람이 어음을 갚고 돌려받았을 때, 이전에 어음을 보증했던 사람에게 다시 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음을 보증할 때 지급거절증서를 받지 않기로 한 약속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데 갚은 사람은 다시 돈을 요구할 수 없고, 지급거절증서 면제 약속은 이후의 어음 거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배서인들은 합동책임을 지므로, 돈을 받을 권리자는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또는 모두에게 청구 가능하며, 한 사람에게 청구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