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내 이름도 없는데 돈을 갚았다고요?! 재소구, 할 수 있을까요?

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내 이름도 어음에 없는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乙은 받는 사람을 비워둔 채(백지식 배서) 甲에게 어음을 넘겼고, 甲은 다시 B에게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B는 C에게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넘겼습니다. 만기일에 C가 어음을 제시했지만, A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C는 B에게, B는 甲에게 차례로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甲이 어음금을 갚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甲은 乙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소구란 무엇일까요?

어음을 갚은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 어음을 거래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재소구'라고 합니다(어음법 제49조). 보통 어음에 이름을 적고 보증한 사람(배서인)들이 돈을 갚고 다시 이전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甲은 어음에 배서인으로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았으니 억울하겠죠. 배서인도 아닌 甲이 乙에게 재소구를 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해결책은?

원칙적으로 甲처럼 배서인이 아닌 사람은 재소구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448 판결)에 따르면, 甲은 B가 乙에게 가지고 있던 재소구권을 일반 채권처럼 양도받아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B가 乙에게 "내 재소구권을 甲에게 넘겼으니, 앞으로 돈은 甲에게 달라"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乙은 원래 어음 발행인인 A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예: 어음 발행 원인 무효 등)을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乙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면, 乙은 甲에게도 돈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속어음 거래,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해야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백지식 배서와 같이 어음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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