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일정한 금액을 특정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에 내 이름만 적혀있다고 해서 안심은 금물!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어음의 배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는 약속어음 소지인으로, 어음 뒷면 배서란에 자신의 서명과 함께 B를 '받을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음을 C에게 넘겨주었습니다. B의 서명 없이 어음을 받은 C는 어음상의 권리가 A에게서 자신에게로 넘어왔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 입니다.
약속어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대로!
약속어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재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 이전은 배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음 뒷면에 적힌 배서의 내용대로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누구에게 어음을 전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어음법 제16조(소지인의 추정) & 제77조(약속어음에의 준용)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도 준용됩니다. 즉, 배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
대법원은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어음 외부의 사정으로 어음 내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처럼 A가 B를 받을 사람으로 적어놓고 C에게 어음을 넘겼다면, C는 B의 배서 없이는 어음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명채권 양도 방식은 별개!
만약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일반적인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넘기려면 민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50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9764 판결 A가 발행인에게 C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C가 발행인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재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만 적혀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배서가 제대로 이어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거래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음 채권자에게 원인채무(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지정된 약속어음은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효력 있는 양도가 될 수 없고, 지급 거절된 후에 하는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 있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단순히 배서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어음 자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없다. 단, 예외적으로 어음이 차용증서처럼 사용되었고, 배서인이 이를 알고 보증 목적으로 배서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보증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