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면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약속어음 배서인을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가 발행하고, C씨와 D씨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배서인으로 기재된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는 만기일에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의 계좌에 돈이 없어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럴 때, A씨는 C씨와 D씨 모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한 명에게만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약속어음과 배서, 그리고 책임
약속어음은 발행인(B씨)이 수취인(처음에 돈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만기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배서란 어음 뒷면에 이름을 적고 다음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씨와 D씨는 배서를 통해 어음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어음 지급 책임도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어음에서 발행인과 배서인들은 **'합동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A씨)은 발행인이나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전부에게든, 또는 일부에게든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못 받더라도, 다시 D씨에게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D씨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은 어떻게?
그렇다면 A씨는 C씨와 D씨 둘 다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만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어음법 제47조(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에 따라 어음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는 C씨와 D씨 중 한 명에게만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둘 모두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A씨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정리
약속어음 관련 분쟁에서, 어음 소지인은 발행인과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편리하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청구할 필요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면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배서인도 어음 금액만큼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돈을 받을 권리는 어음에 적힌 이름(피배서인)을 따르므로, 돈을 빌려줄 때 본인 이름이 피배서인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