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잡았을 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서 돈을 빌렸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C 단체가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때 C 단체는 A 회사에게 "나중에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그 돈을 나에게 다시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줘"라고 요구했죠. A 회사는 이 약속어음을 C 단체에게 주었고, "약속어음을 못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다른 D 회사에게도 빚이 있었고, D 회사는 A 회사의 건물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C 단체는 "A 회사가 나에게 준 약속어음이 있으니, 경매에서 나온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당요구). 하지만 이때는 아직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갚지 못해서, C 단체가 대신 갚아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A 회사는 C 단체에게 아직 빚을 진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단체의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어음은 "C 단체가 A 회사 대신 돈을 갚아준 후에 A 회사에게 돌려받을 돈"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C 단체가 A 회사 대신 돈을 갚아주기 전에는,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관련 법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갚아야 할 시기가 안 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약속어음이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그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약속어음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을 때는,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지, 그 채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지정된 약속어음은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효력 있는 양도가 될 수 없고, 지급 거절된 후에 하는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 있습니다.
형사판례
빌려준 돈과 관련된 원인이 사라진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사기죄가 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으로 돈을 받으려면 재판에서 약속어음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충분하며, 약속어음을 갚으면 돌려받기 때문에 이중 변제 위험은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그 약속어음을 다른 곳에 넘긴 경우, 은행은 더 이상 고객에게 원래 빌려준 돈(대출금)만 따로 청구할 수 없고, 고객의 예금에서 그 돈을 빼는 것(상계)도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