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돈 돌려받았는데 다시 줘야 할까요? (재상환청구권 소멸시효)

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신 분들 계신가요? 특히 돈을 돌려받았는데 다시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오늘은 '재상환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수(을)가 발행한 1,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음은 민수(병)에게 배서되었고, 최종적으로 진수(정)에게 배서되었습니다. 진수는 철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후, 철수가 갑자기 진수에게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진수는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까요?

재상환청구권이란?

약속어음에서 최종 소지인(사례의 철수)에게 돈을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은 사람(사례의 진수)은 자신보다 앞서 어음을 보유했던 사람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재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어음법 제49조)

재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요한 점은 이 재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음법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재상환청구권은 어음을 돌려받은 날(환수일) 또는 소송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결론

위 사례에서 진수는 철수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철수가 6개월 동안 진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진수의 재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수는 철수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어음을 돌려받은 사람은 이전 소지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어음법 제49조)
  • 재상환청구권은 어음을 돌려받은 날 또는 소송을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70조 제3항)
  • 6개월이 지나면 재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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