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마치 현금처럼 쓰이는 유용한 금융수단이지만, 위변조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만약 변조된 약속어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변조 사실을 모르고 약속어음을 받았다가 제때 지급 제시를 못 했다면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은 원래 지급일자가 변조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변조된 지급일자도 넘긴 후에야 변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래 지급일자 내에 약속어음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어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 제시라고 합니다.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내용대로 지급 제시를 해야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철수는 변조 전의 원래 지급일자를 넘겨버렸기 때문에 지급 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셈입니다. 따라서 영희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소구권)를 잃게 됩니다.
법적 근거:
어음법 제69조 (변조의 효력) 어음의 문언에 변조가 있는 경우에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조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변조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약속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소구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소지인이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하지 않은 경우, 최종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은 요건 흠결로 상실되어 배서인에게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변조된 약속어음을 받았더라도 원래 약속어음 내용대로 지급 제시 기간을 지켜야 이전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제시 기간을 놓쳤다면, 소구권을 잃게 되어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받을 때는 변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 제시 기간을 꼭 지켜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더라도 본인이 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래 약속된 지급기일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되며, 변조된 내용대로 갚을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에는 책임이 없지만 원래 내용대로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변조 전 원래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금액만큼만 책임지며, 변조된 금액 청구자는 변조 동의나 변조 후 서명 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금액이 변조된 후 이를 받은 사람은 변조된 금액을 모두 가질 수 없고, 원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 대한 전부명령으로 제3자에게 돈을 받으면, 원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소멸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수취인을 모든 당사자의 원래 의도에 맞게 고친 경우, 이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