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에 돈 거래, 참 어렵죠. 특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믿었던 친구에 대한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 정보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친구(이하 '갑')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 갑에게 3개월 후 만기일인 약속어음을 받았고, 만기일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계속 독촉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갑이 사업에 성공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갑은 4년이나 지났으니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어음법 제70조는 약속어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원인채권(대여금)은 살아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은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원래의 돈을 빌려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기앞수표'는 약속어음과 다르게 원채무 변제의 의미를 가지므로, 수표를 받으면 원래 채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표 소멸시효(발행일로부터 6개월)가 지나면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금전대차 등 채권·채무에 관하여 그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급확보 또는 그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일반채권의 그 어느 것이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어음상의 권리가 시효 따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하여 다른 일반채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391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돈을 빌려준 채권(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시효(3년)는 지났지만, 원금(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시효 10년)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증 후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원인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남아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장래 구상채권 담보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발행일이 아닌 구상채권 발생일(실제 돈을 갚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돈을 못 받았다고 포기하기 전에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3년 시효 내에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시효의 기판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사례
2년 전 500만원 약속어음 부도 후 발행인 소재를 파악했는데,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직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기 위한 안전장치로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의 유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어음으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빌려준 돈 자체를 돌려받을 권리(이득상환청구권)가 생기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는 이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