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6376
선고일자:
199309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약속어음 발행인이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자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발행인을 상대로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은 피사취신고를 하면서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은행은 발행인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면 은행을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민법 제539조, 제702조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23438 판결(공1989,107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8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선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2. 선고 92나17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한 피사취신고를 함에 있어 서울어음교환소규약에 따라 위 피사취신고가 자금부족을 은폐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판명될 경우에 그 지급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위 각 어음 액면금 상당 금액을 위와 같이 사고신고담보금으로 예치하면서 각 피고 은행과의 사이에 어음발행인인 자신을 요약자, 지급은행인 각 피고 은행을 낙약자,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어음소지인을 제3자로 정하여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확정증명을 제출하는 등 자신이 정당한 어음권리자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의 지급청구에 따라 위 사고신고담보금을 위 어음소지인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①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한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②당해 어음채무로 인하여 어음발행인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별도로 담보공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③어음발행인이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제시하는 경우, ④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⑤당해 어음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어음발행인인 위 소외인이 위 담보금을 반환받기로 상호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약속음의 발행인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① 내지 ⑤의 각 조건이 성취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로 위 각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여순열은 위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각 피고 은행은 위 여순열의 위 담보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도 위 담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소론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정당한 최후소지인이라는 것인 바, 그러하다면 각 피고 은행은 상대로 직접 위 담보금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발행인의 위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전부받아 청구할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민사판례
어음 발행인이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되면 은행은 소지인에게 언제든지 반환해야 합니다. 어음교환소 규약에 따른 6개월 기간 제한은 은행이 발행인에게 반환해도 문제없다는 것이지, 소지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어음 사고신고 후 예치된 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되면 소지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은행이 임의로 발행인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민사판례
어음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예치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특정 조건 만족 시 어음 발행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단순 채권 압류만으로는 반환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어음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발행인이 예치하는 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소유자로 확인되면 소지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발행인은 돌려받을 수 없다. 소지인은 발행인의 담보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은행에 직접 담보금 지급을 요구해야 하며, 양도받은 반환청구권으로는 담보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어음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어음 소지인에게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어음 분실 시 발행인이 은행에 예치한 별단예금은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은 함부로 발행인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특히, 은행의 잘못으로 소지인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