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방위세를 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주씨는 부산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씨는 양도소득세는 신경 쓰지 않고, 방위세만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주씨에게 방위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 주씨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방위세를 납부한다면, 방위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방위세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1987.9.8. 선고 87누544 판결 참조)
즉, 주씨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더라도 예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방위세 계산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그만큼 방위세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처음에 계산한 방위세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추가 고지가 나온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했다면, 방위세 계산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꼭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세금 계산 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세무판례
방위세 고지서에 양도차익의 세부 내역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둘 다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감면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등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 세금을 일부만 냈다면 감면 혜택(납부세액공제)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부동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예외를 제외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판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을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기준시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건축 허가와 관련된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때에는 정확한 세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설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때문이라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