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금 계산 과정이나 납세고지서 내용이 복잡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방위세(특별부가세)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양도세 계산 및 고지 방식에 대해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납세고지서에 모든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각 기재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방위세처럼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경우, 납세고지서에는 총 과세표준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각각의 부동산 양도차익까지 일일이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방위세법 제6조 제2호, 법인세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쟁점 2: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양도차익을 계산할까요?
만약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관련 자료가 없어서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면 둘 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단서,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누201 판결, 1987.12.22. 선고 87누662 판결, 1991.3.27. 선고 90누8312 판결)
이번 판례에서는 재단법인 천주교성가회 유지재단이 서울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기준시가를 사용했고, 납세고지서에는 총 과세표준만 기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부동산 양도세 계산 및 고지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무판례
타인의 빚 보증을 위해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세금 계산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판매가보다 높을 경우,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양도소득 공제와 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땅이나 건물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특별부가세)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방식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옛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사고팔 때 국가, 지자체, 회사 등 법인과 거래한 가격이 확인되면, 다른 한쪽 거래도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이 안 되면 법인과 거래한 쪽은 실제 거래가격, 다른 쪽은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거래가격을 안다고 해도 세금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법을 다르게 정한 것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세액 산출의 자세한 경로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가산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세액과 산출근거를 기재해야 한다. 과세예고통지서를 통해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면 납세고지서의 일부 하자는 보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