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세금이 결손처분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와 B씨는 땅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B씨가 A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A씨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B씨는 "세금이 결손처분되었으니 낼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약속대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매도인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매수인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손처분이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 세무서에서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약정의 해석: 매매 당사자 간에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있더라도, 세금이 결손처분된 경우까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결손처분 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을 할 때는 결손처분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만으로는 결손처분 시에도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를 포함시킬 수 없다.
민사판례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신고·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단순히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만으로는 가산세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 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세금도 판매 대금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실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