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99다53667

선고일자:

200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 그로 인하여 장차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63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9. 선고 97나5898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의 내용, 동업약정 및 1994. 2. 5.자 약정이 각 체결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위 1994. 2. 5.자 약정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은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정상적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의사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 사이에 그로 인하여 장차 매도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이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후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해 조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광진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1997. 4. 24.자로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동시행령 제83조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인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결손처분 되어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당시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후에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그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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