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26

민사판례

어린이 보험, 사망 보장 부분은 무효? 다른 보장은?

아이를 위한 보험,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시나요? 특히 어린이 보험의 경우, 사망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린이 보험 가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7살 자녀(丙)를 둔 아버지 甲은 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丙이 재해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장해를 입으면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교통사고로 장해 진단을 받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만 무효로 한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효력규정입니다. 어린이의 미완성된 정신 능력과 보험금 취득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동의 여부, 보험수익자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사망 보장 부분 외 다른 보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됩니다. 계약 일부가 무효일 때 전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무효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판결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지급 부분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보조금 등 다른 보장 부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甲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자녀의 치료와 보호였고, 사망 보장이 없더라도 다른 보장을 위해 계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15세 미만 자녀의 보험 가입 시 사망 보장 부분은 무효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망 보장 외 다른 보장들은, 계약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유효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보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조조문: 상법 제732조, 민법 제13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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