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보험, 혹시 잘못 가입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특히 어린이보험에서 사망보장 특약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사망보장 특약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서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 씨는 아들 乙을 위해 A보험사의 어린이보험과 B보험사의 어린이보험 두 개에 가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乙은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고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甲 씨는 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보험사는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은 불법이니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다!" 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A보험사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률적 해석:
A보험사가 언급한 것은 상법 제732조입니다. 이 조항은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험금 때문에 희생될 위험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무효'**의 개념입니다. 보험계약에 사망보장 특약처럼 무효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부분(예: 장해보장, 질병보장)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계약의 일부가 무효일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무효인 부분을 알았더라도 나머지 부분 때문에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무효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실제로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의 사망보장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장해나 질병 보장을 위해 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사망보장 특약은 무효지만 장해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甲 씨는 A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장 특약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137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망보장 특약이 무효라고 해서 다른 보장까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해보장 등 다른 특약에 대한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험 가입 시 사망보장 특약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보험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같은 보험에 사망보험금 외 다른 보장(예: 장해보험금)이 포함된 경우, 장해보험 부분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15세 미만 자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법적으로 수령 불가능하다.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상담사례
지적장애인 자녀가 사망해도 상법 제732조에 따라 심신상실/박약자는 사망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보험 가입 시 약관 및 자녀의 의사능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불가능, 사기 초과/중복 보험, 타인 생명보험 무단 가입, 제한능력자 피보험 계약 등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선의의 계약자는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하나의 보험에서 재해로 장해를 입었다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만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장해 상태가 '고정된 장해'인지,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인 장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상해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