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5세 미만 자녀 사망보험,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아이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부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이 이름으로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이라도 받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살 아들을 피보험자로, 아버지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이가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아버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없나요?

바로 상법 제732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5세 미만 자녀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동의했든 안 했든, 누가 보험수익자이든 상관없이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9068, 판결).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어른처럼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를 해치는 끔찍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사망보험보다는 교육자금이나 질병, 상해 보험 등을 고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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