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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자녀의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사랑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로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두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은 이러한 경우 보험금 수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적장애 1급인 자녀 甲을 둔 부모는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실손의료비와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甲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부모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회사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법적 근거: 상법 제732조

보험회사의 주장은 상법 제7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이 존재할까요?

15세 미만의 어린이나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보험 계약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으로 보험계약이 가능하다면, 보험금을 노리고 이들을 해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이러한 보험사기 및 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입니다.

결론

안타깝지만,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이더라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면, 보험계약 후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자녀를 위한 보험 가입 시에는 이러한 법적 제한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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