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린이집 건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맡겼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데, 이번 사례는 좀 복잡했어요.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 건축주 A씨는 건축사사무소 직원 B씨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B씨가 실제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B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어요. B씨는 "나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계약을 했을 뿐, 실제 공사는 A씨가 직접 했다"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금 부과 요건을 세무서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서류상 계약만으로는 B씨가 실제 공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경험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그 추정을 뒤집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B씨가 실제 공사를 맡았다고 볼 수 있게 했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공사 도급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해주고, A씨가 이를 이용해 시설 자금 융자를 받았다는 점, B씨가 융자 과정에서 담보를 제공했다는 점, 공사 현장소장이 B씨의 친인척이라는 점, 융자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된 후 B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B씨가 실제 공사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B씨가 자신이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소송에서 "경험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내용뿐 아니라, 주변 정황과 상식에 비추어 사실 관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무판례
건축사무소 사무장이 타인 명의로 건설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사무장 직업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단정할 수 없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타인 명의로 건설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실제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무판례
건물 증개축 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도급받지 않고 감리만 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시 따져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감리만 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건설업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 부가가치세 추가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더라도, 이를 수급인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를 한 업체(수급인)가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발주한 업체(도급인)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 발주자가 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줬다면,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줘서 발주자가 세금 공제를 못 받았어도 공사업자 책임이 아니다.
민사판례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납부세액이 아닌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