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맡길 때 면허가 없는 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만약 세금 환급이 발생하면 누가 가져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주 A씨는 무면허 건설업자 B씨에게 신축 공사를 맡겼습니다. 계약 당시 공사대금은 평당 가격으로 정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은 없었습니다. B씨는 공사 일부를 하청업체 C씨에게 맡겼고, C씨는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하도급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C씨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공사대금을 정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B씨가 하청을 줬다고 해서 A씨가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B씨는 무면허 건설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B씨에게 돌려줄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무면허 건설업자와 계약할 때는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를 한 업체(수급인)가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발주한 업체(도급인)에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 발주자가 부가세를 따로 주기로 약속했는데 안 줬다면, 공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줘서 발주자가 세금 공제를 못 받았어도 공사업자 책임이 아니다.
민사판례
사업자가 공사 하자 보수를 받을 때, 하자보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하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무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여 원청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원청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 납부세액이 아닌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어 건설 회사에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 건설 회사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과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