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업권 이전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 설창진 씨는 어떤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동순 씨가 경매를 통해 이 어업권을 낙찰받았고, 태안군수는 이 어업권 이전을 인가했습니다. 설창진 씨는 이 인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제3자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설창진 씨는 어업권 이전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대상은 임동순 씨죠.) 그렇다면 설창진 씨처럼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제3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설창진 씨는 어업권을 잃게 되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쟁점 2: 경매로 어업권이 이전될 때도 인가가 필요할까?
두 번째 쟁점은 경매를 통해 어업권이 이전될 때도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어업권 이전 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인 간의 거래뿐 아니라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 21.자 2001마6076 결정)
쟁점 3: 30ha 이상의 큰 어장도 이전 인가가 가능할까?
마지막 쟁점은 1991년 2월 18일 이전에 면허받은 30ha 이상의 큰 축제식 양식어장의 경우에도 어업권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ha 이상 어장 취득은 제한됩니다 (수산업법 제10조 제3호,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30ha 이상 어장에도 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업권 이전 인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제식 양식어장은 분할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수산업법 제10조 제3호,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30ha 이상 어장에 대한 이전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어업권 이전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어업권을 낙찰받더라도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는 어업권을 정식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어장 인도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어업권 취득과 인도가 가능해진다.
민사판례
옛날 수산업법에서 어업권 이전 등을 제한한 규정은 어업권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어긴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허가 없이 어업권을 거래했더라도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경쟁 사업자(원고)가 다른 사업자(세종해운)에 대한 행정처분(도선사업 면허 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에 문제된 행정처분이 변경되면 원래 처분과 변경된 처분 각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소송이 적법한지(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어업 면허가 취소된 후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다른 사람에게 어업권이 넘어간 경우, 원래 면허 소유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면허 취소가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해도 이미 어업권을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정부의 세부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판결. 어선의 설비 등을 제한하는 세부 내용을 정부에 위임한 것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위임받은 내용을 다시 다른 곳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공동어업 면허면적 확대를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