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30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 언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 어업권 분쟁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청의 거부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업권 분쟁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진해시장은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의 양식어업 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존 면허 면적보다 축소된 면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용원어촌계와 안골어촌계는 축소된 면적(도면표시 (나), (마) 부분)을 자신들의 공동어업 면허 면적에 포함시켜달라고 진해시장에게 신청했지만, 진해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두 어촌계와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은 진해시장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법원이 행정청에게 특정 행정처분을 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이행판결)이나, 법원이 직접 행정처분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판결(형성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2.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3. 어촌계가 공동어업 면허 면적 확대를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판결의 요지

  1. 이행판결이나 형성판결은 불가: 현행 행정소송법상 법원은 행정청에게 특정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법원이 직접 행정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9조)

  2.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률이나 판례에 따라 행정청에 특정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신청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는 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9조)

  3.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 아님: 어촌계들은 법률상 공동어업 면허 면적 확대를 신청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조,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진해시장이 어촌계들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역시 공동어업 면허권자가 아니므로, 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진해시장의 거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9조
  • 구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조
  •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8135 판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이처럼 행정청의 모든 거부행위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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