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어업권이 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특정 수역에서 물고기나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땅처럼 소유권이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어업권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나누거나 바꿀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1971년에 개정된 옛날 수산업법(법률 제2300호) 제29조 제1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법 때문에 어업권을 옮기려면 1년을 기다렸다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죠. 꽤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업권을 허가 없이 옮긴 사람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적 다툼이 벌어진 거죠. 법원은 이 법 조항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단속규정일 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속규정이란, 위반하면 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규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업권을 허가 없이 옮기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옮긴 것 자체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옛날 수산업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제2조 제3호, 제8조, 제16조, 제24조, 제29조 제2항, 제43조 등을 종합해보니, 어업권은 땅처럼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고, 어업권을 옮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나 국방 등 공익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었죠. 따라서 제29조 제1항은 어업권 이전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도록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 덕분에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옛날 수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어업권을 옮겼더라도 그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은 따로 받아야 하겠지만요. 이 판례는 구 수산업법(1971.1.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어업권이 설정된 어장과 위치가 겹치는 곳에 다른 사람에게 새로 어업권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나중에 만들어진 어업권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관행어업권)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닷가 어장을 매립하려는 사업자가 어업권자와 매립 동의 및 보상에 대한 약정을 맺었는데, 이 약정이 어업권 대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또한 매립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장 인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 약정이 어업권 대여가 아니며, 매립 허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랜 기간 특정 바다에서 허가 없이 어업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를 인정하고, 국가 사업으로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관행어업권은 어촌계 소유가 아니며, 개인별로 인정됩니다. 또한, 관행어업권 침해 시 보상은 신고어업과 유사하게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