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팔았는데 돈 대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면? 내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어음 돌려막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A 회사의 대표 甲은 식품 제조 공장을 乙에게 45억 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乙은 현금 대신 자신이 대표로 있는 B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甲은 자신이 새로 대표가 된 C 회사를 통해 A 회사로부터 그 공장을 다시 사들이게 하면서, 乙에게 받았던 그 약속어음을 매매대금으로 A 회사에 지불했습니다. A 회사는 이 어음을 바로 B 회사에 넘겼고, 공장 소유권은 C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음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 회사는 C 회사에게 45억 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이 있습니다. 핵심은 어음을 교부할 때, 기존 채무를 없애고 어음으로 새로운 채무를 만든 건지, 아니면 기존 채무는 그대로 두고 어음을 단순한 지급 수단이나 담보로 사용한 건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음 발행인이 원래 채무자와 다른 제3자라면, 제3자가 대신 돈을 갚는 것이므로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로운 어음 채무를 만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기존 채무를 그대로 두고 어음을 지급 수단으로 쓴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추정은 깨집니다.
우리 사례에 적용해 보면,
등을 고려하면, 이 어음은 단순한 지급 수단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없애고 새 채무를 만든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A 회사는 C 회사에게 45억 원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음 거래는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여러 회사와 복잡한 거래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어음이 부도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의 발행인과 원래 채무자가 다른 경우, 어음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융통어음으로 인한 인적 항변의 단절 사례에서처럼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어음은 돌려막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부도어음에 대한 지급정지를 위해 은행에 예치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은행 소유이며,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어음 소지인은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제공했을 때, 채권자는 어음을 통해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며, 만약 이를 게을리해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채권자가 어음 발행인의 자력 악화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공장 매매에서 매수인이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도인에게 교부했을 때, 이것이 매매대금 "지급"으로 간주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단순 "지급수단" 제공으로 채무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 어음 교부는 일반적으로 "지급수단" 제공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채무가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담사례
부도난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챙겨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어음 소지인에게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