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5

민사판례

어음 때문에 돈 날렸다고요? "받은 이익"이 핵심입니다!

어음 거래하다가 문제가 생겨 돈을 못 받는 경우,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든 보상받을 방법을 찾게 되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득상환청구"입니다. 쉽게 말해, 어음은 휴지조각이 됐지만, 상대방이 어음을 통해 이득을 봤다면 그 이익만큼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이 이득상환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봤다고 상대방에게 무작정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핵심은 바로 **"받은 이익"**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음법 제79조에 따른 이득상환청구에서 "받은 이익"이란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고로 어음법 제79조는 어음 소지인이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 어음채무자에게 이득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이익"을 입증할 책임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 사람, 즉 어음 소지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어음으로 이득을 봤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손해를 봤으니 네가 이득을 봤을 것이다"라는 추측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위 판례에서도 원고는 피고가 어음으로 이득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오히려 피고는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즉, 어음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득상환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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