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어음 때문에 손해봤는데,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음 거래하다가 돈을 못 받는 경우,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음법 제79조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에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A는 어음을 돌려받았지만, 어떤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나버렸습니다.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최소한 B가 어음 발행으로 얻은 이익만큼이라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는 B가 어음 액면금액 전체를 이익으로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는 어음 발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897 판결)

법원은 어음법 제79조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란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를 면한 것 자체가 아니라, 어음을 주고받은 실제 거래(기본관계)에서 얻은 현실적인 재산상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B가 어음 발행으로 얻은 이익이 어음 액면금액보다 적다면, A는 그 적은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B가 얻은 이익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어음 액면금액 전체를 이익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어음법 제79조: 어음상 권리가 소멸했더라도, 어음 채무자는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받은 이익"의 의미: 어음 채무를 면한 것 자체가 아니라, 어음 거래의 실질적인 원인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

이 판례는 어음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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