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 사고신고 했는데… 이자는 계속 내야 하나요? 💸

어음 지급일에 갑자기 어음이 없어졌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에 사고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신고를 하고 담보금을 맡겨놨다고 해서 이자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어음 사고신고와 관련된 이자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김갑수 씨는 박을수 씨에게 1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지급일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어음을 분실한 김갑수 씨! 그는 급히 은행에 사고신고(피사취신고)를 하고 1억 원을 담보금으로 예치했습니다. "휴, 이제 안심이다! 담보금도 냈으니 이자는 안 붙겠지?" 라고 생각한 김갑수 씨. 과연 그의 생각은 맞을까요?

정답은 NO!

안타깝게도 김갑수 씨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신고 담보금을 예치했다고 해서 어음 이자(지연손해금)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신고 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어음이 진짜로 분실되었는지, 발행인이 돈을 떼먹으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그에게 지급됩니다. 즉, 담보금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나중에 어음 소지인이 담보금을 찾아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발생한 이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5331 판결 (위 본문에 언급된 판례와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 추가했습니다.)

결론:

어음 사고신고 후 담보금을 예치하더라도 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어음 분실 시 신속한 사고신고는 중요하지만, 이자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죠?

핵심 정리:

  • 어음 사고신고 담보금 = 빚 변제 X
  • 담보금 예치 ≠ 이자 면제
  • 어음 소지인의 권리 보호가 최우선!

어음 거래는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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