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금액이 큰 어음의 경우, 전액을 한 번에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음은 일부만 인수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음의 일부 인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음의 배서(어음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일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음의 인수는 어떨까요? 인수란 발행된 어음에 대해 지급을 확약하는 행위입니다. 즉, 어음의 지급인이 되겠다는 약속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음은 일부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26조 제1항은 어음의 인수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인수하지 않는다" 라는 이분법적인 선택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는 일부 인수는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음의 일부 인수는 유효합니다.
즉, 어음 금액의 일부만 인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액 인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일부 인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어음의 일부 보증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보증인은 보증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어음은 부분 배서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전액 배서하거나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
상담사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인에게 전달됐더라도, 최종 소지인이 중간에 어음금 일부를 받았다면 발행인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이미 받은 금액만큼 탕감된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비어있는 어음은 단순히 전달만 해도 권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배서(뒷면에 서명하고 넘겨주는 것)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 배서를 잘못하면 어음의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상담사례
어음 배서에는 유통성 확보를 위해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조건을 붙여도 무효이므로 별도 계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