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한 1심 판결, 항소했는데 또 졌어요! 왜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내지 않나요?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해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더 억울한 건, 1심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는데도 항소심에서 다시 1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환송) 바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의 경우, 1심에서 법원이 서류를 잘못 보내서 (위법한 송달) 제대로 된 변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주장도 못 해보고 자동으로 패소한 것과 같은 상황 (의제자백)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항소심에서 다투었지만, 항소심은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 (자판)을 내렸습니다.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에서 1심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 (속심제)을 중시하고,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 (환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빨리 끝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죠.

물론, 심급제도(1심, 2심, 3심)를 유지하고 재판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원칙이 재판의 신속성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취소할 때, 원칙적으로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경우에만 항소심에서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거나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항소심이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8971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항소심은 재판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위해 1심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환송판결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제 경우처럼 1심의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항소심은 반드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억울하겠지만, 현행법상 항소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1심의 절차적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했는지 여부는 상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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