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어요. 그럼 무조건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해야 하는 걸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소송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고에게 소장 등의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되어 부적절한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에 피고는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롭게 변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바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으면 1심으로 돌려보내 재판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자신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더라도 반드시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 판결 취소 후 바로 판결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심의 절차상 오류가 명백하고 항소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1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소송법 제1조,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상담사례
1심의 절차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환송 없이 패소했지만, 민사소송의 속심제와 재판의 신속성·경제성을 고려할 때 항소심의 자판(직접 판결)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송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민사판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이를 못 보고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직접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항소심의 환송 판결은 최종 판결이므로,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은 1심에서 증인을 직접 심문하고 신빙성을 판단한 결과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1심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