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한 판결, 위조된 증거! 재심은 어떻게?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는 이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 바로 재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조된 증거로 인해 1심과 2심(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경우, 어떻게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재심을 청구해야 할까요?

핵심: 1심과 항소심 모두 판결이 났다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결)을 했을 때는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에 대한 청구이므로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예외: 재심 소장에 1심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재심 사유가 ①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②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즉, 실질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절차상의 오류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조된 증거로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진행해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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