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우리 법에는 이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 바로 재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조된 증거로 인해 1심과 2심(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한 경우, 어떻게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1심과 항소심에서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재심을 청구해야 할까요?
핵심: 1심과 항소심 모두 판결이 났다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본안판결(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결)을 했을 때는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면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되고, 따라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에 대한 청구이므로 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예외: 재심 소장에 1심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재심 사유가 ①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②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즉, 실질적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절차상의 오류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조된 증거로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진행해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담사례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로 패소했고 위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위조된 영수증으로 패소했더라도,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이고 위조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례는 위조/변조된 문서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위조/변조 또는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재심은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1심 판결은 1심 법원, 2심 판결은 2심 법원)에 사유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며, 기각되더라도 다른 사유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