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 게 쉽지 않죠.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도 없이 해고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근로자를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는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고,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이력서 허위 기재: 입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력이나 경력을 속였다면 회사는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기재의 내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상병으로 인한 근로장애: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는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충분한 기간을 주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업무능력의 부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 개선의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시말서 제출 거부: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 작성 요구가 부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무단결근: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근 일수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업무명령 위반: 정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령의 내용,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사생활 상의 비행: 근로자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행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참고 필요)
2. 경영상의 이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참고 필요)
만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생활법률
회사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인 해고는 정당한 사유(사회통념상 타당성)와 절차(서면통지 필수, 해고예고 또는 수당 지급)를 갖춰야 하며,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 권고사직 등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직장에서의 보통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생활법률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며, 해고 시 사유, 시기(질병, 출산휴가 등), 절차(30일 전 예고, 서면 통지 등)를 규정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경영상 이유로 해고는 가능하지만,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해고예고 없이 해고당해도 정당한 사유라면 해고는 유효하며, 회사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