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고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해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 해고의 의미와 유형,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해고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합의퇴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모두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2. 해고의 유형
법적으로 해고의 유형을 명확히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해고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3. 정당한 해고 vs. 부당한 해고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4.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겉으로는 해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법이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그 직원이 계속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야 하고, 그 잘못의 심각성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수협 직원들의 업무 부당처리 및 횡령에 대한 징계시효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가 입증되면 징계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직장에서의 보통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하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상담사례
한국 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불가능하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해고가 부당하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악의적으로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는데도 해고한 경우 등, 해고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이 심각해야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