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억울한 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 해고의 모든 것!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해고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해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오늘은 해고의 의미와 유형, 정당한 해고와 부당한 해고를 가르는 기준, 그리고 해고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권고사직", "합의퇴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모두 해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2. 해고의 유형

법적으로 해고의 유형을 명확히 나누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해고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 일반적인 해고: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통상해고(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 개인적인 사유)와 징계해고(근로자의 잘못된 행동, 예: 무단결근, 비위행위)로 나뉩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3. 정당한 해고 vs. 부당한 해고

모든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사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절차의 정당성: 회사는 해고하기 전에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를 해야 하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해고의 서면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해고예고는 하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는 유효하지만,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또한, 회사 내부 규정(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다만, 나중에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

겉으로는 해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당연퇴직: 회사 규정에 따라 특정 사유 발생 시 자동으로 퇴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회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의원면직/권고사직: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처럼 보이더라도, 회사의 강요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일괄사직: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이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 기간만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계약 갱신이 반복되어 사실상 정규직처럼 일해 왔다면,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등)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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