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든, 다른 사고든 손해배상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면 정말 머리 아픈 일이죠. 특히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1심, 2심 판결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과실 비율 문제로 상고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과실 비율 문제만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이미 증거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과실 비율을 정했다면,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합니다.
핵심적인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1심과 2심 법원이 정한 과실 비율이 아주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과실 비율 분쟁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1심과 2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불만으로 상고하려면 단순히 비율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법률 적용 오류나 위헌 판결 등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재량이며, 회사정리절차를 거쳐 새로 설립된 회사는 정리 전 회사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무단횡단, 음주운전, 노상유희, 보호자 감독 소홀, 횡단보도 사고 등 유형별 기준이 있지만, 실제 사고 상황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할 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나 증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직접 더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양형부당) 항소했는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경우,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유(예: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들어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