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서로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과실 비율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또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각각 70%, 30%로 판단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이 30%라고 판단하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번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망인의 과실 비율을 3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 1994.9.30. 선고 94다7300 판결,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법원의 관리 아래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회사정리절차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 재산은 관리인이 관리하고 처분하게 됩니다. (회사정리법 제53조 제1항) 그렇다면 이 기간에 회사 재산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회사정리절차 중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은 정리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정리법 제96조) 즉, 회사정리법 제96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정리회사를 의미하며, 정리계획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회사(신설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정리계획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즉, 소송 상대방은 신설회사가 아니라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대법원은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으므로, 1, 2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과실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할 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나 증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직접 더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며,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먼저 과실에 따른 책임 비율을 정하고, 그 후 산재보험 등으로 받은 보상금을 제외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살 시도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빼는 (손익상계) 범위는 장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 손실(일실수입) 부분 중에서, 장애연금을 받은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가능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무단횡단, 음주운전, 노상유희, 보호자 감독 소홀, 횡단보도 사고 등 유형별 기준이 있지만, 실제 사고 상황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다.
민사판례
회사 작업장에서 기계 수리 중 사고를 당한 직원(원고)의 과실 비율을 1심보다 높게 평가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과실 비율 평가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