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2심 판결의 오류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지만… 아무렇게나 할 순 없어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1심, 2심(항소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무한정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주문] 상고기각)을 통해 상고심의 절차와 한계가 다시 한번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콕 집어서 문제점 지적해야!
상고심에서는 2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2심 판결이 틀렸다"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마치 시험에서 답만 쓰고 풀이 과정을 적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법령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1조 등입니다.
2. 2심에서 안 꺼낸 카드는 상고심에서 못 써요!
2심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상고심에서 함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상고심은 2심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등 참조)
3. 청구취지/원인, 상고심에서 바꿀 수 없어!
소송에서 원하는 바(청구취지)와 그 이유(청구원인)는 2심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전제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는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관련 청구를 변경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에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법정이율 적용에 대한 새로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심은 2심의 잘못을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정해진 규칙과 한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준비할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상고법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내용이나 상고이유서에 없는 내용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대법원의 판결 절차나 판결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1심 판결 일부에 불복해 원고만 항소한 경우, 피고는 항소심 변경판결 후 1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대법원 상고를 할 때는 이전 재판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 위반 주장 시 해당 판례를 명시하지 않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며, 상고이유가 적절하지 않으면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