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13

민사판례

신문 기고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언론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사건의 개요

한 신문에 실린 외부 기고문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시민단체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정 인물(원고)이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고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문사와 기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고문의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2. 기고문 내용이 허위라면, 신문사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3. 신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법원은 기고문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2. 언론사의 책임: 원심은 신문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고문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신문사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3.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신문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적시된 사실의 내용
    •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 사실 확인의 용이성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행위자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이지만,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할 수 있으며,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기고문의 내용, 기고자의 신분, 책 출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문사가 기고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신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가진 보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부 기고문의 경우, 언론사가 기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설령 그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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