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한 신문에 실린 외부 기고문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기고문은 시민단체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정 인물(원고)이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고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문사와 기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법원은 기고문의 표현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언론사의 책임: 원심은 신문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기고문 내용이 허위였더라도, 신문사가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신문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이지만,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할 수 있으며,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29928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기고문의 내용, 기고자의 신분, 책 출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문사가 기고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신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공익적 목적을 가진 보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부 기고문의 경우, 언론사가 기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설령 그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민사판례
신문사가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발 사건의 단순 경과를 보도한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 여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존재 여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등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논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