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갑자기 빚 걱정이 밀려오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2천만 원의 유산을 남기셨지만, 1천5백만 원의 대출금이 있고, 다른 빚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받자니 혹시 숨겨진 빚 때문에 내 재산까지 잃게 될까 봐 두렵고, 포기하자니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이 아깝기도 하고... 이럴 때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산으로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숨겨진 빚이 더 많더라도, 내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 안전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2천만 원의 유산으로 1천5백만 원의 대출금과 그 외의 빚을 갚고, 만약 빚이 더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은 엄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엄마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미리 조사했는데도 숨겨진 빚을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그 빚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
관련 법 조항:
정리하자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문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을 모르고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는 것)을 했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후에라도,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가진 후라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판결.
가사판례
2002년 민법 개정 전에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법 개정 후에도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며,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이를 모르고 단순승인했더라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음을 스스로 입증하면 한정승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