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엄마가 남긴 유산, 빚보다 많을까? 적을까? - 상속의 한정승인 알아보기

엄마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갑자기 빚 걱정이 밀려오는 상황, 생각만 해도 막막하시죠? 2천만 원의 유산을 남기셨지만, 1천5백만 원의 대출금이 있고, 다른 빚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받자니 혹시 숨겨진 빚 때문에 내 재산까지 잃게 될까 봐 두렵고, 포기하자니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이 아깝기도 하고... 이럴 때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산으로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숨겨진 빚이 더 많더라도, 내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가 없어 안전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2천만 원의 유산으로 1천5백만 원의 대출금과 그 외의 빚을 갚고, 만약 빚이 더 있다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은 엄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엄마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을 미리 조사했는데도 숨겨진 빚을 몰랐다가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그 빚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8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028조 (단순승인 후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면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본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 문제,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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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단순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