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남기신 빚이 있다면 더욱 막막하죠.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내 재산까지 써서 빚을 갚아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속채권자 A가 빚을 빨리 갚으라며 독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재산에 압류를 걸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채권자는 당신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28조에 따르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1억 원이고 빚이 2억 원이라면, 1억 원만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 1억 원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완료했다면 채권자 A는 당신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면 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통해 안전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전체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공동상속 시 일부 상속인만 한정승인하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한정승인하지 않은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
상담사례
부모 사망 후 빚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속포기(상속 자체 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 내 빚 상환) 제도를 설명하고, 3개월 내 신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민사판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나중에 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본인이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속인 본인에게 있다.**
상담사례
유산보다 빚이 많을지 모를 경우, 상속 개시일 또는 숨겨진 빚 발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유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상환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한정승인 후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발생하면, 한정승인 심판문 등 증빙서류를 갖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부당한 집행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