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운항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류에 서명한 운항관리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2016. 8. 31. 선고 2015노2974 판결 파기, 대법원 환송)
사건의 개요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제 점검은 하지 않고 선장에게 받은 보고서에 공란으로 서명하거나, 선장이 나중에 구두 또는 무선으로 알려준 내용을 보고서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선 정원 초과, 과적 여부 등 중요한 안전 사항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여객선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운항관리자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위계'의 의미와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항관리자들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계: 운항관리자들은 마치 정상적으로 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한국해운조합을 속였으므로 '위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운항관리자들의 행위로 한국해운조합의 안전 운항 관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등 참조)
고의: 운항관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운항관리자의 업무: 운항관리자가 수행하는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항정지 등 출항관리 업무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7703 판결, 구 해운법 제22조 제5항,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1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여객선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운항관리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객선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는 운항관리자의 직무이지만,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대법원 판결. 운항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는 한국해운조합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선박 검사원이 선박 검사 과정에서 여러 항목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검사원의 행위가 선박 검사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
민사판례
과적과 선장의 운항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해 해운조합은 선장의 사용자로서, 국가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이미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허가기준 유지를 위한 정기 신고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세월호 선장은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탈출한 행위에 대해 살인죄가 인정되었으나, 다른 선원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승객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도주한 혐의(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선장과 선원의 구조 의무 범위와 고의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정기 신고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고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